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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7년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7-11-01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23호「2017년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기업 기술역량 강화 목적의「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내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기업 기술역량 강화 목적의 자동차 융합 기술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한 부품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기반 조성 나. 지원대상분야 ○ 친환경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전략이 우수한 기술개발 분야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별 세부 내용 RFP 참조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과제별 세부 내용 RFP분류제안 기술명기간(년)총 정부출연금[2017년도]특수목적차특수목적차량용 승객보호 경량 시트 개발36억원[2억원]경량화노면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한 친환경 경량화 Alloy Wheel 개발39억원[3억원]총계-15억원[5억원] * 과제별 세부 내용은 RFP 참조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10개월, `17.11月∼`18.8月), 2차년도(10개월, `18.9月∼`19.6月), 3차년도(12개월, `19.7月∼`20.6月) 다.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 지원자격 및 사업비 구성 지원자격 및 사업비 구성구 분내 용지원자격·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방비 매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지원방식·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추진체계·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단독지원 가능)지원자격 및 사업비 구성수행기관 유형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민 간 부 담 금대기업1)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중견기업2)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중소기업3)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그 외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필요시 부담기 술 료징수대상○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징수방식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정액기술료실시기업 유형정액기술료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경상기술료실시기업 유형착수기본료경상기술료대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매출액의 4%중견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매출액의 2%중소기업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매출액의 1%기 타○ 국비 관련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지방비 관련 기술료는 지자체와 별도 협약 체결 후 징수는 지자체가 추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에 따라 사업비 중 중앙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주관기관 유형주관기관 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중견기업54중소기업3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비영리기관의 경우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영리기관의 경우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영리기관의 경우)구분영리기관비영리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주관기관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232 - 위 기간은 마지막“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최종평가결과“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지원절차 및 일정추진내용추진주체추진일정사업 재공고산업통상자원부’17. 11. 1.▼사업계획서 접수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11. 15.▼신규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 11월 중▼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7. 11월 중▼수행기관 확정산업통상자원부∼ ’17. 11월 말▼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7. 12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1030●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10●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기술성 및 사업성● 개발기술의 우수성2040● 사업화 가능성10●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사업추진체계●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적정성1020●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기대효과●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5.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7년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청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http://k-pass.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방법 : http://k-pass.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접수기간 : 2017. 11. 1.(수) ~ 2017. 11. 15.(수) 16시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신청기간- 전산 등록기간 : 2017. 11. 1(수) 09:00 ~ 2017. 11. 15(수) 16:00 까지*-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11. 1(수) 09:00 ~ 2017. 11. 15(수) 16:00 까지**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신청서류NO제출서류부수비고1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1부2사업계획서12부원본(1), 사본 (11)3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각 1부기관별 1부4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1부5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각 1부기관별 1부6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지방비 매칭의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1부해당 시7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1부해당 시8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1부해당 시9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각 1부기관별 1부10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1부11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1부12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1부중소·중견만 제출13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각 1부기관별 1부14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1부기업만 제출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1월 15일(수)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8,3297)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지방비 관련 문의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21)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사업과제 → 세부과제”- 제기기간 : 2017. 11. 1(수) ~ 11. 15(수)-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름 6.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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