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2017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지원과제
□ 과제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추진방식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연구윤리 정보제공 및 인식확산 활동 지원
250,000
2017.10.30. ~
2020. 3.31.
(3년 이내)
공모
※ 차수별 연구기간(회계연도 적용)
- 1차('17. 10.30.~'18. 7.31. 9개월) -> 2차 ('18. 8. 1. ~'19. 3.3.1. 8개월) -> 3차 ('19. 4. 1. ~ '20. 3.3.1. 12개월)
- 연구개시일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내용 : [첨부1] 과제제안요청서(RFP) 참조
2. 신청자격(연구책임자)
◦ 대학 소속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연구기관에 소속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 학술단체에 등록된 정회원
※ 상기의 대학,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름
3.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17. 9.13(수) ~ 10.13.(금) 18:00까지 (31일)
□ 제출방법 : 신청공문, 전자우편,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소속기관장을 반드시 경유)
◦ 연구신청서 7부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RFP)와 학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참조 후 신청서[첨부2] 작성
□ 선정방법
◦ 선정절차 : 관련분야 전문가 5인~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선정
◦ 평가항목 : [첨부3] 참조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주관연구기관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 관련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추진일정(안)
◦ ’17. 10월 중 선정평가 실시
◦ 10월 중 협약 및 연구비 지급
◦ 10.30. 연구개시(예정)
□ 문의처 및 제출
◦ 문의처 : 학술기반진흥팀 선임연구원 이정희
(☎042-869-6836/이메일 korljh@nrf.re.kr)
◦ 제출처 : (우편번호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학술기반진흥팀
[첨부] 1. 과제제안요청서(RFP)
2. 연구계획서 제출문 및 양식
3. 연구계획서 평가표
4.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