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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도약협력) 1차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일자 2018-01-13 00:00:00.000
공고내용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7호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제고 □ 사업규모 : 695억원 내외(첫걸음 387억원, 도약 308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첫걸음 협력 : 정부 R&D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R&D를 지원(지자체 예산 매칭 지원) - 지역 내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과제 우대(지역별 특화산업 별첨6 참조)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o 첫걸음 협력 : 동일지역(광역.특별자치시.도)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 동일지역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 동일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과제의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연구소 설치공간 및 연구기자재 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o 도약 협력 :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과제 최대 1년, 1억원 이내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과제 정부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주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원문URL http://rndgate.ntis.go.kr/switch.do?prefix=/un&page=/unRndList.do?method=retrievePop&searchVO.ro_rnd_uid=264762
첨부파일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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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