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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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 2017-82호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17. 5. 31(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5 월 23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개도국 사정에 적합한 환경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기존의 환경 R&D 기술을 개량?보급하여 수혜국 지역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공모분야 및 사업유형
? 지정공모 4개 사업
구분
지원유형
과제 내용
대상국가
지원기간
(개월)
지원금액
(억원)
1
시장육성형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수처리 및 토양개량 기술 개발 및 보급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5개월
1.0억 내외
2
시장육성형
개발도상국 보급을 위한 저가형 정화조 장치 개발 및 적용
동남아시아
5.5개월
1.0억 내외
3
지역개발형
주택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기시설 개발 및 보급
동남아시아
5.5개월
1.0억 내외
4
지역개발형
개도국 호소내 녹조 저감 기술 개발 및 적용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5.5개월
1.0억 내외
3. 공모분야 및 공모방법
? 공모분야 : 지역개발형, 시장육성형
? 공모방법 : 지정공모
현지수요파악
⇒
시범적용
⇒
제작 및 보급
⇒
사후관리
현지수요에 부합한
지역 및 기술 파악
적정기술개발 및 개량, 현지적용
적용설비제작 및 설치
설비모니터링 및 지역역량강화
※ ‘환경적정기술’ : 환경기술 적용에 있어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지 사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변경?개선된 기술
?(관련기술 분야) 물, 정수, 폐기물, 보건.위생, 생태환경,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 등
4. 지원자격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개도국 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역량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 또는 공동 컨소시엄(8.참고사항 참조)
- 기술보유기관은 환경분야 R&D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업)이어야 함
- 대학교, 출연(연), 기업, 민간단체(NGO) 등이 공동 참여 가능
- 적정기술 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 우대
5. 지원금액
? 과제당 1.0억원 내외
※ 타 사업비와 공동 활용 불가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작성?제출
? 사업제안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작성?신청하시기 바람
7.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7. 5. 23(화) ~ 2017. 5. 31(수)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6. 5. 29(월) ~ 2016. 5. 31(수) 17: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1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문 의
- 담당자: 김현정 전임연구원(02-2284-1341)
- Email : hjkim1021@keiti.re.kr
- Fax : (02) 2284-1323
※ 접수기간 내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의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참고사항
? 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
? 본 사업은 개도국 지원 목적의 공공기반 사업으로써 국가 R&D 기술료 면제
? 신청자격 제한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지원기업 전체 해당되며,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경우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지원기업 전체 해당)
- 관련 협회 및 학회
- 신청사업과 동일한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종교적?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타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수혜자에 현지지역 일반주민이 포함되지 않는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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