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1. 대상과제ㆍ 위탁과제번호 : 1156-2016-00006 ㆍ 위탁연구과제명 : 객체 인식을 위한 FCN 기반 기계 학습 방법 연구 2. 신청자격ㆍ 해당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학 또는 산업체로서 1인 2과제에 한함ㆍ 공모일 현재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47조 위반사항의 제재에 의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사업자 및 연구책임자 또는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3. 신청방법ㆍ 신청방법 : 제시된 위탁연구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선정 평가시 고려사항, 제출서류에 포함된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제출서류를 작성, 제출(통합추진과제는 총괄책임자가 취합하여 작성, 제출)ㆍ 제출서류(RFP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RFP 확인 요망)- 위탁연구계획서 제출 관련 공문 1부 (필수)- 위탁연구계획서 1부 (첨부양식 활용, 통합추진과제는 통합추진과제용 국내위탁연구계획서 양식 참조)- 연락처 및 주소록 1부(첨부양식 활용)☞ 작성양식 및 참고자료 안내 : 위탁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된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예산편성기준 적용 시에는 예시된 산식에 소요수량 및 단가를 빈칸에 대입하시기 바람: 임의로 산식을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항목의 소요예산이 없을 경우 삭제하시기 바람.) ㆍ 제출방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위탁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공동위탁연구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법인회원 가입 후 개인계정 생성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위탁연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동/위탁 과제신청을 위한 회원가입 안내 참고 바랍니다.)ㆍ 제출기한 : 2016-08-24 (수) 24:00 까지ㆍ 문 의 처 : SW·콘텐츠연구소 연구지원실 장선임 전화 : 042-860-5094 / FAX : / E-mail : sichang@etri.re.krㆍ 문 의 -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는 제안요청서(RFP) 상의 연락처에 문의- 기타 사항은 각 연구지원실에 문의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ㆍ 위탁연구수행자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위원 별 70점 이상인 자 및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 중, 최고 점수를 우선순위로 하여 위탁연구수행자 및 후보1순위자를 선정함.◈ 연구수행자 결격사유ㆍ 결격사유ㆍ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지도교수※ 선정일 현재 학위과정 중인 자의 지도교수 중심ㆍ 연구책임자 및 실행과제책임자의 친인척 관계자(기관) ㆍ 제재조치를 받은 자(연구수행 불량자, 연구비 정산 불량자 포함) ㆍ 참여율 초과자(총 참여율 100% 이내)ㆍ 연구원에서 위촉 및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ㆍ 동일 연구기간 기준 연구원 전체 2개 초과 위탁연구수행자(공동연구 포함) ※ 위탁 수행도중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등 조치 ※ 과제책임자의 참여율(다수의 과제 수행 시 총 참여율 100% 이하, 미래부 과제일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20% 이상 참여)※ 학생의 참여율(총 100% 이하)ㆍ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추진 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기준ㆍ 선정결과는 선정된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5. 참고사항ㆍ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ㆍ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ㆍ 위탁과제계획서는 본 과제 출연처(미래부, 교과부 등)를 고려하여 연구원 홈페이지의 양식 및 참고자료(편성기준)를 활용하며, 특히 과제책임자의 참여율(20%이상)과 예산편성 시 각 비목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ㆍ 과제가 특정 월의 중도에 개시될 경우에는 월 할 경비(월 정 급여, 공공요금 등 1개월 분이 1건의 증빙서로 청구된 경비)는 기간 비례에 따라 반영ㆍ 수탁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일 경우 위탁과제의 수행결과 취득되는 지적재산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탁기관의 공동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비용 등은 공동부담.ㆍ 우리 연구원의 초빙연구원 또는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없음. 2016.08.10 SW·콘텐츠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