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고 제2017-05호]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아래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1. 공모대상 과제번호과 제 명*연구비(백만원)연구기간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1파괴적 혁신을 위한 한국형 ARPA 추진 방안45’17.12~’18.5(5개월)과학기술기반팀/조성식정책연구위원02-733-4981sscho@pacst.go.kr* 상기 과제명은 과제신청서에서 수정 가능(자문회의 승인필요)하며, 연구비 및 연구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3. 과제의 신청◦ 신청기한 : 2017년 12월 4일(월) 18:00까지 도착 분◦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붙임 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에 의하여 작성◦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 제출방법 : PDF 파일로 제출※ 제출 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명-연구책임자명’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신청서식 작성방법- 과업지시서(붙임 2, 과제별 상이)와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붙임 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4)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3)’임5. 기타사항◦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3조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임 1. 정책연구과제 계획서(양식) 1부. 2. (과제별) 과업지시서 1부. 3.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 산정기준(2017년)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