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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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38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18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③ 국토교통 안전기술 사업화
④ 서비스 R&D 융합기술 사업화
연구분야
대학·출연연, 공사(단)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교통사고, 재난· 재해 등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의 사업화
기존 R&D 시제품 성과에 ICT 기반 유지관리 기술 적용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술의 사업화
총 연구기간
4년 이내
지원범위
- 총 정부출연금 30억원 미만
- ’18년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60% 이내(민간부담금 40% 이상)
기타사항
대학, 출연연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실시의향서) 필요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사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증빙자료(특허등록증 또는 국가 인증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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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내용은 「(공고-제38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공고-제38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중소기업(법인)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기관
- 법인인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의 자격 만족 필수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9층)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7.12.28(목)~’18.02.09(금)
(43일간)
’18.01.02(화)~’18.02.08(목) 18:00까지
’18.02.09(금)
10:00~18:00까지
*접수일 당일만 접수
6. 문의 및 기타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산업진흥본부 창업사업화지원(322, 364, 419, 539)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제38호) 2018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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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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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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