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회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고 기본정보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국방기술품질원
공고일자 2017-12-11 00:00:00.000
공고내용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도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1일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대상과제 순번과제번호(지원분야)과 제 명사업기간예산117-전력지원-01난연성 함상복 연구개발협약체결일~‘19.10.30.5.95억 ·공고일 : 2017년 12월 11일(월) ~ 2018년 1월 10일(수) Ⅱ. 자격요건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신청자격※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시제품 제작등을 위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제조기업 참여 필수□ 참여제한·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입찰(계약)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부도, 법정관리인 기업·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 또는 유동비율이연속 50%이하인 기업·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Ⅲ. 신청절차□ 서류접수1) 제출방법·신청서를 메일(taesonhwang@mnd.go.kr, kimhj@mnd.go.kr)로 보내고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기품원 해당사업팀에 직접 제출- 이메일 접수 : 18년 1월 10일(금) 18:00까지- 서류접수 기한 : 17년 12월 20일(수) ~ 18년 1월 10일(수) 18:00이내 도착분-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실국방컨벤션 407호민군기술협력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담당자(02-748-5646~7)※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접수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2~3일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함2) 제출서류·연구개발신청서 1부·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8부 · 관련 증빙자료-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주관연구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2항 5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신청기관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6년 및 2017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및 기업신용등급평가서 각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 시 주의 사항-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해당 장절 항목의 내용이 없을시에는 “해당 무” 라고 표시)- 연구개발계획서내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요망 □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일시/장소 : ‘17년 12월20일(수) /기품원 서울전투물자센터(종암동), 14:00 ~ 16:00※ 12월19일까지 출입조치를 위한 인적사항 통보 필요(연락처 : 02-748-5646~7) Ⅳ.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주관연구기관선정 평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및이의신청 접수>선정대상기관보고 및 확정(국방부, 산업부)>협약 체결‘17.12.20 ~ ‘18. 1.10‘18. 1.17(수)’18. 1.31’18. 2. 1’18. 2월한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민군기술협력사업공동시행규정을 기준으로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평가기준 번호평가항목배점기준1기술성(65)1. RFP와 제안서의 최종목표 일치여부(일치할 경우 우수, 더 높은 경우 아주 우수)1022. 제안 기관의 개발 능력 (주관·참여기관/연구책임자의 기술보유 능력, 인프라/장비 보유, 유사제품 연구개발/생산 실적 등)2533. 기술 확보 및 연구의 적절성 (보유기술 및 미보유기술확보방안, 위험도 관리방안, 역할분담, 기술개발 추진방안 등)2044. 제품개발 핵심기술의 입증/평가 방법(제품개발방법의 타당성, 개발기술 시연 적절성, 연차별 연구내용, 시험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 등)105일정 및 비용(20)1. 개발일정의 적절성(개발일정, 비용, 기술관리 적절성 등)562. 연구 개발비의 적정성(총 개발비용,주관/참여기관 연구개발비의 적절성 등)573. 연구장비 및 개발기자재(금형 등) 도입의 적정성 (시제품 개발 위한 소재, 부품도입 등 개발과의 연관성 및 필요성,활용계획 등)584. 투입인력의 적정성 (총 투입인력(M/Y) 및 참여기간 적정성,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개발주관기관의 신용등급 등) 59실용성(15) 1. 민수 실용화 계획의 적절성 (실용화 계획의 구체성 및 향후 양산능력, 양산시 문제점 해결 방안 등)5102. 군수 전력화 계획의 적절성 (군수품 개발 및 시험평가계획의 구체성, 타 군수품과 연계성 계획 등)5113. 개발 제품/기술의 혁신성(시장 창출성, 해외 의존도, 기존제품 대비 경쟁력 등)5계 (100점 만점)100Ⅴ. 추진체계□ 추진유형·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가능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연구개발비 구성·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공동시행지침 재18조에 의거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정부투자 연구개발로 연구개발비는 전액 출연금(현금)으로 구성. ※ 연구개발비내에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특수 성능시험비, 인건비, 개발/운용 시험평가 용역 계약비 등이 포함됨.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및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18조에 의거 적용※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국가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할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또는 해당업체)에게는 무상으로 통상실시권 부여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7. 7.26)·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 4.28)·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17. 6. 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17. 6. 5) Ⅵ. 기타·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공지함·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개발 성과와 관련된 기술료는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일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나 최종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부과함· 담당자/연락처 ­ 사업 관련사항 : 사업관리담당(02-748-5646~7)­ RFP 관련사항 : 임채근 수석연구원(02-748-5645) 붙임 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붙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주관기관명 국방부

공고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원문URL, 첨부파일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원문URL http://rndgate.ntis.go.kr/switch.do?prefix=/un&page=/unRndList.do?method=retrievePop&searchVO.ro_rnd_uid=263667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