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370호
2018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2018년도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 및 선정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8일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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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
□ 사업 부서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 사 업 명 : 2018년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사업 내용 :
과제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정책개발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정책개발 TF 운영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과 분석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발전 모형에 따른 시범운영
- 지자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성과지표 모니터링 등
- 만성질환현황과 이슈「만성질환 Fact book」전문가 감수
- 건강보험공단자료를 활용한 만성질환 유병, 사망 등 현황 분석
과제2. 지자체사업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정책 활동 자문 및 기술지원
- 시도 심뇌혈관질환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지원
- 시도 단위에서 심뇌혈관질환 세부집행계획 수립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 시도 지원단 등 사업관계자 전체 운영회의를 통한 사업현황 공유 및 발전방향 도출
- 시도 사업 현지 점검 및 운영 평가, 환류
○ 보건소 단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 보건소장 등 전체 운영회의를 통한 사업추진현황 공유 및 사업 발전 방안 마련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지역 보건소 현지점검 및 운영 평가, 환류
- 기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체계 운영 총괄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담당자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심의기구 구성.운영
* 중앙 교육 및 표준교육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정보센터와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심의 진행
* 중앙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에서 심의 완료된 환자용 교육교재 인증은 ‘대한의학회’에서 진행
- 사업 담당자별,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이수내역 관리, 교육평가 등
과제 3.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NCD 포럼 개최(2회) 및 워크숍(4회 이상) 개최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전국대회 개최(1회)
○ 의료계, 학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만성질환 관련 국제 협력과 의제 대응, 행동 계획 수립 등
○ 기타 부의 사항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31.
□ 예 산 액 : 400,000천원
2.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주관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참여 사업기관(간접보조사업자)
- 1개 이상의 외부기관이 주관 사업기관과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주관 사업기관 자격과 동일
○ 연구자(주관 사업기관 또는 참여 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단 대표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공공 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공 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원보급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조교 이상)
공공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 1]에 맞춰 사업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2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2017.12.8.~2017.12(5일간)
* 1차 공고 : 2017.11.23.~2017.12.7.(재공고 사유: 유효응모기관 2개 미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준용하여 5일 재공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우편번호 28159)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5, 7433)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참조
3.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대면평가 후 1개 기관 선정
○ (지원규모) 400백만원(2018년)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함
○ (지원방식)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평가방법) 대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 자료
○ (평가지표) 총 9개 지표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4. 수행 일정
□ 근거평가센터 공모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
○ 보조사업자 선정(’17.12월 3주)
□ 근거평가센터 운영
○ 착수 회의 개최(’18. 1월 초)
○ 서면 월보고(매월 10일)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18. 7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9. 1월)
붙임.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7-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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