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환경부공고 제2017-515호 용역입찰공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입찰공고명 :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다. 용역기간 : 계약일 ~ 9개월라. 사업규모 : 70,000천원(추정가격 63,637천원+부가가치세 6,363천원)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3. 입찰일정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7.14(금),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은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관련 업무경력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