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환경부공고 제2017-630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8개월
라. 사업규모 : 80,000천원(추정가격 72,728천원+부가가치세 7,272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9.21.(목),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제적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의 생태, 증식, 복원, 관리 또는 이와 관련한 제도에 대하여 연구실적을 보유한 대학·대학부설 연구소, 기관,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
- 타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공단·공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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