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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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7-269호
2017년도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차 공고
'17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7.5.2(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2. 공모내용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공모 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 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18억원 내외
(‘17년 8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생활환경질향상기술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생활환경질 관리개선 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9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위해성 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개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자유공모(유해 화학물질 저감기술, 국제 이머징이슈 대응기술, 신종 유해인자 관리 및 저감 기술, 환경성질환 유발 유해인자 대응기술)
자유
2년 이내
총 9억원 내외
(‘17년 4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총 3개 내외 선정예정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분
내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공모방법
자유공모
◦ (일 반) 제시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안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설치제품공정 개량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특허청 "IP제품혁신사업"을 “성공” 수행한 과제 우대(신청 시 사전 수행연구의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공”판정을 받은 공문 제출 시 사전검토 단계 생략)
4.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주관연구기관이 대상 과제의 최종평가시까지 연구수행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달성하여야 할 목표
- 연구목표 : 처리효율, 생산효율 등 해당 기술개발 결과물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성능 목표
-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로 구성된 목표
※ 연구목표의 가중치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가지 이상의 성과지표를 포함하며 모두 달성한 경우에만 점수 부여
최종성과목표
◦ 주관연구기관이 대상 과제의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성과목표
※ 경제적 성과의 가중치 비중은 60% 이상이어야 함
인센티브
◦ (추적평가 성공과제)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 (추적평가 실패과제)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 5점 부여 또는 신규 참여제한
※ 단, 가‧감점 및 신규 참여제한은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에 한함
◦ 수요자기반형 과제
- 사업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수요기관의 추천서를, 협약 시 주관연구기관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6.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입력 권고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8.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17. 4. 3(월) ∼ '17. 5. 2(화) 17:00까지
◦ 접수기간 : '17. 4. 12(수) ∼ '17. 5. 2(화) 17:00까지(온라인입력)
9.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권성안 전문위원
02-2284-1351
02-2284-1369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한병현 전문위원
02-2284-1356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평가·관리·협약 등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관리지침」(’16.5.27 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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