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
환경부공고 제2017-28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축사의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7개월
라. 사업규모 : 60,000천원(추정가격 54,546천원+부가가치세 5,454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7.4.13(목),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유사시설 포함) 방류수 수질 관련 분야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상기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