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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8-10-30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2호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Track record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나. 지원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비영리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2. 지원 내용 가. 지원 조건 ○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연간 560백만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 비율은 이하 '6. 유의사항' 참고 나. 지원 대상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 허가·승인·인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요건 등이 없는 경우 다. 지원 내용 ○ (실증기획) 제품·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의 실증내용, 목표설정 및 원활한 시장진출에 애로가 되는 관련 법·제도 파악 등 * 필요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와 연계 검토 ○ (현장실증)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新비즈니스 아이템 실증 ○ (최적화R&D) 실증결과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오류·안전성·보안성 등 문제를 보완 ○ (법·규제 개선) 실증실적(Track record)을 바탕으로 법·규제 개선방안 도출 라. 공모 방식 : 지정 공모 마. 지원 절차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순번 절차 추진기관 일정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0.30 2 과제 신청·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11.28 3 신청과제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11.30 4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2월 中 5 선정과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수행기관 ↔ 전담기관 12월 中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주안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40 융합 新비즈니스 필요성[공공성]실증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관련 법·제도 공백 또는 규제 여부, 조사 정도기술개발의 완성도 및 실증 준비 정도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수행기관 역량과 기여 30 전문인력 보유 현황실증 관련 사업수행 경험추진 네트워킹·거버넌스 운영 역량 등 경제·산업 기여도 30 법·제도 개선효과,융합 新비즈니스 확산효과[확장성]투자·수출·매출 파급효과[시장성] 등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제출 방법 가.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10.30.(화) 09:00 ~ 11.28.(수) 18:00 ■ 오프라인 서류 제출기간: 2018.11.20.(화) 09:00 ~ 11.28.(수) 18:00 ○ 신청 기간 ■ 전산에 입력해야하는 정보가 많으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교체가 불가 ■ 오프라인 서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예정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택배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11.28.(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나.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 목록 서식번호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 여부 주관기관[비영리기관] 참여기관(해당 시) 0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접수증 하단 날인 필수 1부 ◎ ◎ 02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10부 ◎ ◎ 0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 (개별) ◎ (개별) 04 신청 수행기관[주관·참여]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개별) ◎ (개별) 05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1부 ◎ (개별) ◎ (개별) 06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각1부 ◎ (개별) ◎ (개별) 07 민간부담금 현금 또는 현물 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 (개별) ◎ (개별) 0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해당 시 09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기업의 경우만 해당 각1부 X 해당 시 10 신청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 ◎ (개별) 11 신청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 (개별) 12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기업의 경우만 해당 각1부 X ◎ (개별)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반장비팀) 김병철 연구원(02-6009-3293; kimbych@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02-6009-4374~5)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5. 근거 법령·규정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5(임시허가),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 부속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pass.kr) → 규정 및 서식 6. 유의 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처리기준 1-1.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접수마감일 기준)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2016년, 2017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2017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영리기관)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 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1-2.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문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민간부담금※ 납부·부담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 따라 사업비 중 중앙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민간부담금※ 납부·부담 기준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3. 기타 유의 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http://www.rcms.go.kr) 적용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 기 구축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8.10.30.(화) ~ 2018.11.28.(수) 18:00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근거 법령·규정」에 따름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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