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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본정보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지원계획 재공고(충남)

공고 개요

기관명, 공고구분, 공고일자, 공고내용, 주관기관명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기관명
공고구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일자 2018-10-29 00:00:00.000
공고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7호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지원계획 재공고(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 실시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63호)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과제 미접수에 따른 충남지역 프로젝트 과제 재공고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육성방향 붙임 참조)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구분 시도 혁신 프로젝트 에너지 신산업 충남 대형수소전기화물차 부품개발 및 실증 * 혁신프로젝트는 1단계(‘18-’20년) 사업 기준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新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프로젝트·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지원규모) 매년 30억원 내외 지원 (단, ’18년 10.71억원) ○ (지원기간) 27개월 * (1차년)’18.10-12(3개월), (2차년)’19.1-12(12개월), (3차년)’20.1-12(12개월) 3. 지원방식 ○ (지원방식) 지정공모 * 충남 RFP 및 기획보고서에 따른 기술개발 내용 제안 ○ (추진체계) 총괄과제와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통합형과제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지원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규모 연차별 정부출연금 30억원 내외 지원 (’18년 10.71억) 사업기간 최대 27개월(‘18.10~’20.12) 이내(당해연도 : ‘18.10~’18.12) 협약방식 일괄협약 사업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新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프로젝트·사업화 지원 추진방식 세부과제 연구결과가 상호 연계된 총괄-세부과제 컨소시엄으로 구성 기술료 영리기관 징수 [2]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지원대상 구분 대상 비고 총괄 과제 주관기관 ①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충남지역 내), ②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세부 과제 주관기관 ①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충남지역 내), ②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 제한없음 * 지역혁신기관 : 시도별 TP등 기업지원기관, 시도연구원, 지역특화센터, 지자체 연구소 등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지역 내 기관 ** 다만, 현재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1단계 사업기간 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①충청남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ⅰ)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ⅱ)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ⅲ) 또는 ②해당 시·도에 소재한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 ⅰ) 충청남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예비 지번(붙임 참조) ⅱ)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ⅲ)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참여기관) 충청남도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대학, 연구기관 등(지역 제한없음) * 기업의 경우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법인사업자) ○ (예외사항) 시도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투자촉진을 위해 융복합단지에 입주해있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시도 융복합단지에 1단계 사업기간 내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사업기간(~’20.12) 내에 해당 지역별 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하여야 함 * 1단계 사업기간 내에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불이익이 있음 [4]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충청남도 RFP 및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붙임 참조) [5] 추진체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지역별 총괄지원 (육성계획 수립 및 관리, 성과관리 등),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비R&D 사업 추진 ○ (총괄과제 컨소시엄) 총괄과제는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주관기관 등으로 구성(기술개발 병행) *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컨소시엄의 모든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과제 컨소시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컨소시엄 권장사항) 컨소시엄의 구성은 산·학, 산·연, 산·학·연 등의 다양한 주체를 결합하여 구성함을 권장 [6]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국비 또는 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대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4)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7]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적용)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 기술료 납부방법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방법(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8] 성과 활용기간 ○ 연차점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 총괄과제 총괄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고부합성 ○ R&D 기획보고서(RFP) 연구개발내용 및 목표 이해도 5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세부과제 관리방법의 적정성 ○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 과제성과 창출 및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추진 방법 30 추진체계 및 역량 ○ 총괄 및 세부과제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총괄과제의 책임자 및 총괄수행기관의 역량 적정성 - 유사사업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 시설 및 자원 투입의 적정성 및 적극성 20 사업화계획 및 전략 ○ 시장진입 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5 기대효과 ○ 고용 창출 가능성 ○ 경제성과 창출 가능성 - 생산성 향상, 매출, 수출 등 ○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논문, 특허 등 10 사업비 ○ 사업비편성의 적정성 10 총점 100 ○ 세부과제 세부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고부합성 ○ R&D 기획보고서(RFP) 연구개발내용 및 목표 이해도 5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수행기관별 연차별 추진전략의 타당성, 연구개발 방법의 타당성 등 ○ 성과관리 방안의 적정성 30 추진체계 및 역량 ○ 주관 및 참여기관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주관기관 총괄 책임자 및 주관기관의 역량 적정성 - 유사사업수행경험, 연구개발 역량 등 ○ 시설 및 자원 투입의 적정성 및 적극성 20 사업화계획 및 전략 ○ 시장진입 전략 및 시장확장 전략의 구체성 ○ 생산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25 기대효과 ○ 고용 창출 가능성 ○ 경제성과 창출 가능성 - 생산성 향상, 매출, 수출 등 ○ 혁신성과 창출 가능성 - 논문, 특허 등 10 사업비 ○ 사업비편성의 적정성 10 총점 100 [2]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의 예산규모에 따라 과제의 선정여부 변경 가능 ○ 각 컨소시엄(총괄-세부)별로 통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컨소시엄 선정 * 다만,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개별로 평가하여 과제별 수행기관의 적정성을 평가함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1회 추가 선정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시설 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산정 불가)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산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별표4-1]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4-2] 신규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가점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3점(KIAT, KEIT, KETEP의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과제 선정’관련 공문 제출 등 증빙 필요) * ‘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참여연구원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점 2점을 부여받고 선정된 경우, 사업기간동안 동일조건 非유지 시 해당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 불인정 처리함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점 2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우대 및 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조 3.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대상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동시수행 과제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항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4. 향후절차 및 일정 향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현장실사 · 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0.29 ~11.19 ~~11월 중 11월 말 12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의 경우 온(11.19)·오프라인(11.20)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8. 11. 5(월) 09:00 ~ ’18. 11. 19(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8. 11. 5(월) 09:00 ~ ’18. 11. 20(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4376, 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1월 20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1] 지원근거 지원근거 번호 관련법령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번호 관련규정 1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2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0호(2018.4.30.)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9호(2018.12.29.) 5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7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7. 접수 및 문의처 [1]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7)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02-6009-3705~6, 3708) [2] RFP 및 기획보고서 관련 문의처 :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RFP 및 기획보고서 관련 문의처 :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시도 연락처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117
주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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