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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 정기안전리뷰(PSR: Periodic Safety Review)에 대해서는 1992년 6월에 당시 자원에너지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자에 대해 '품질보증활동으로서 원자력 발전 플랜트의 안전성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약 10년마다 최신 기술적 견해를 바탕으로 각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개시됐다. 또한 정기안전리뷰의 목적인 '필요에 따라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효한 추가 조치를 추출함으로써 향후, 해당 플랜트가 최신 원자력 발전 플랜트와 동등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전망을 얻을 것'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번에 당 원에서는 정기안전리뷰 실시의 투명성,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사업자가 원자로 별 및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별로 실시하는 리뷰의 평가, 실시 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적 요구 사항을 정한 정기안전리뷰 실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2. 정기안전리뷰의 의의 정기안전리뷰는 품질보증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보안 규정에 의거한 품질보증계획은 JEAC4111에 의거하여 실시되지만 이 중, 계획(P), 실시(D), 평가(C), 개선(A) 사이클은 일상적인 사이클과 매니지먼트 리뷰로 대표되는 1년 정도 별 사이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정기안전리뷰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추진도 포함한 보안활동의 중장기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원자력 플랜트의 안전성,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운전 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원자력 플랜트에 대하여 최신 원자력 플랜트에서 보안 활동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활동을 유지하면서 안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전망을 얻는 것이다. 3.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실용로 규칙 제7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원자로 시설의 정기적인 평가, 측 정기 안전 리뷰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가 실시하는 이하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정기안전리뷰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로서 보안 검사에서 확인하기 위한 착안점 등을 '보안검사 및 보안조사 가이드'에 별도로 정한다. (1)원자로 시설의 보안활동의 실시 상황 평가 (2)원자로 시설의 보안활동에 대한 최신 기술적 견해의 반영상황 평가 (3)확률론적 안전 평가 4. 원자로 시설의 보안활동 실시 상황 평가 원자로 시설에서의 보안활동의 실시 상황 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아래의 요건사항을 충족시킬 것. (1)평가의 실시 체제, 실시 절차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것. (2)평가의 대상이 되는 보안활동은 보안규정에서 요구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플랜트의 안전성, 신뢰성의 한층 더 높은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자의 자주적 추진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품질보증활동 -운전관리 -보수관리 -연료관리 -방사선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긴급 시의 조치 -안전문화의 조성 관리 (3)평가에 있어서는 (2)에서 제시하는 활동 항목 별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보안 활동의 적합 상황을 명확히 할 것. 5. 원자로 시설에서의 보안활동에 대한 최신 기술적 견해의 반영상황 평가 원자로 시설의 보안활동에 대한 최신 기술적 견해의 반영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충족할 것. (1)평가의 실시 체제, 실시 절차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것. (2)평가의 대상으로 하는 보안 활동은 4. (2)에 게재하는 보안활동에 대하여 법령에서 요구되는 활동 뿐만 아니라 플랜트의 안전성, 신뢰성의 한층 더 높은 향상에 이바지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추진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3가지 항목의 최신 기술적 견해의 반영 상황 평가를 실시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중요한 설비에 관한 한층 더 높은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연구성과 -국내외의 원자력 발전소 운전경험에서 얻은 교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필요한 설비에 관한 한층 더 높은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성과 6. 확률론적 안전평가 확률론적 안전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킬 것. (1)평가의 실시 체제, 실시 절차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것. (2)아래의 평가를 실시할 것. -플랜트 운전 시의 노심 및 격납용기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평가 -플랜트 정지 시의 노심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평가 -노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해 큰 영향을 주는 안전 기능 및 일반 운전상태를 방해하는 상황이며 노심 손상에 대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학적 안전시설 등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대한 중요도 평가 (3)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플랜트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7. 추가 조치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반영 정기안전리뷰의 결과, 효과적인 추가조치가 추출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그 실시에 관계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할 것. 8. 정기안전리뷰의 실시 시기 설치자는 아래의 시기에 정기 안전 리뷰를 실시한다. 단, 실용로 규칙 제1조 2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한다. (1)원자로 시설의 영업운전을 개시한 날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2)정기안전 리뷰의 실시 뒤, 10년을 넘지 않는 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