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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전략에 대하여(2/2)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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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5-05-02 00:00:00.000
내용 PDF자료는 자료출처에 있습니다. 2.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위와 같은 상황을 기초로 지적재산시책은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중요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로서 아래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1) 대학의 지적재산 창조기반의 정비(1) 대학은 실용적인 지적재산의 창출 등을 통한 사회공헌 뿐만아니라, 지적재산의 창조기반으로서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교육 및 기초적인 연구를 충실히 병행함으로써 세계적인 우수 인재육성 및 매력있는 대학만들기 등 대학 전체적인 활성화가 요구된다. (2) 교육연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연구자의 유동성,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적재산의 제도 등을 정비한다.(3) 우수한 지적재산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의 시험, 연구활동에 있어 타인의 특허발명의 사용을 원활화하는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4) 특허정보, 논문정보를 효율적이면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환경을 정비한다.2) 대학의 속성이 배려된 지적재산관리 활용체제의 정비(1) 대학에 요구되는 중요한 사명의 하나는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산학과 제휴, 기술이전 체제를 정비할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최대한 활용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2) 산학관 제휴 강화를 위한 체제의 정비는 진행되어 있지만, 공동연구 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의 유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지적재산본부, TLO,산업계, 산학관제휴에 관계되는 각 기관의 문제점을 밝혀 산학제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방책을 검토한다.(3) 대학은 연구에 의한 지적재산의 창조단계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등의 지적재산 활용단계까지의 일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적재산시스템을 정비한다.(4) 전체적으로 지적재산취득 관리체제의 정비는 진행되어 왔지만, 대학이 관여하는 분쟁처리 대응등 지적재산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정비를 도모한다.(5) 지적재산권의 원칙 기관소속화제도하에서 대학은 연구자의 유동성이 높은 조직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기술정보관리, 지적재산관리를 실시한다.(6) 산학관제휴,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자, 대학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그 평가는 단순히 로열티수입을 높이는 일방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3) 라이스사이언스 분야 특유의 지적재산전략 구축라이프사이언스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의약 등)는 타 기술분야와 달리 아래의 특징이 있다.-연구에 요구되는 비용이 크다.-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제품개발의 차가 적다.-유전자연구 등 연구의 상류에 위치하는 것이 많다.-1건의 특허가 상품에 주는 영향이 크다.-연구성과가 상품(의약등)으로 이익을 줄 확률이 적다.-히트상품에 의한 이익은 막대하다.이와 같은 기술분야는 대학연구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지적재산의 활용전략도 타분야와 크게 다르다. 또한, 이 분야는 국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기술 분야이기도 하여,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을 산업의 국제경쟁력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4) 지적재산의 보호강화(1) 대학의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대학의 시험연구 및 특허법상의 처리를 수정한다.(2)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시험데이터의 확충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부 지속적인 출원제도의 도입 및 거절이유 통지 응답연기의 연장, 외국어출원 번역기간의 연장 등,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3) 과학기술을 융합시킨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새로운 구조체계를 검토한다.5) 지역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전략적활용의 지원(1) 지역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활동을 진흥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등 지역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공설시험 연구기관의 제휴강화를 도모한다.(2) 대학과 지역기업간의 원활한 산학제휴가 진행되어 특색있는 지적재산의 창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이 관한 어드바이서 및 코디네이터가 완수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확보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6) 지적재산관련 인재의 육성(1) 과학기술의 진흥을 담당할 자로서 이공계, 문과계를 불문하고 지적재산인재의 육성을 실시한다.(2) 우수한 연구성과를 우수한 지적재산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지적재산전문인을 질적, 양적으로 충분히 확보 육성한다.7) 지적재산학의 정비, 발달법률, 과학기술, 비지니스, 지적재산 정책, 국제면 등을 포함한 학문체제를 정비하고 발달시켜야 한다.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500644
첨부파일

추가정보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과학기술정책, 지적재산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