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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환경정책 (1) 그린GDP 그린GDP의 정식명은 '그린국민경제계산'이다. 중국정부는 유엔통계부가 공표한 '환경경제통합 계산체계(SEEA)'에 준거해 연구에 착수했다. 그린GDP는 천연자원의 소모분과 환경 열화코스트를 산출해, GDP에서 공제해 계산한다. 중국은 2004년 3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 공동으로 연구프로젝트가 시작했다. 2006년 9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가통계국 합동으로 '중국녹색국민경제핵산연구보고 2004'를 정리공표했다. 환경오염에 의해 초래된 2004년의 경제손실액수는 5118억위안, GDP3.05%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그린GDP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신의 지역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환경오염이 많은 지방은 중앙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는 등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한 지방에서는 그린GDP에 강한 저항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환경 통치의 성과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에너지 절약에서 2008년부터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 등을 포함한 인사고과제도가 시작되고 있다. (2) 에너지 절약 제17회 중국 공산당 대회 직후인 2007년 10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회 회의에서 에너지절약법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중국정부에서 에너지절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에너지사용효율을 향상시켜 경제·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 - 에너지 절약을 계획적으로 진행해 온실효과가스의 절감의무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경감시킨다 2007년 5월 23일 '에너지 절약·배출 감소의 종합적 활동안의 공포에 관한 국무원 통지'가 공표되어 에너지 절약·오염 배출 절감의 책임제와 문책제를 구축하는 것이 재차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지방 정부가 그 지역의 에너지 절약·오염 배출 절감에 책임을 지고, 정부 주요지도자가 제1책임자로 했다. 또한, 정부간부의 종합심사평가와 기업실적평가에 에너지 절약·오염 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3) 오염물질 조사 2007년 10월에 공포·시행된 '전국 오염원조사 조례'에 의하여, 공업오염원, 농업오염원, 생활오염원, 오염처리시설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 실시된다. 오염원의 실태를 조사하는 오염물질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현재 집계중이지만, 오염물질 조사는 중국이 향후 에너지보다 관리가 어려운 오염물의 절감에 기초가 되는 통계이며,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의 기점이 되는 것이다. 조례 제6조에서 전국 오염원 조사는 10년마다 실시된다고 규정되고 있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5개년 계획인 제12차 5개년 계획과 한층 더 그 다음인 제13차 5개년 계획의 정책이나 대책 입안에 활용될 전망이다. (4) 순환 경제법 오염원 조사와 동시 병행으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순환경제법'의 제정이다. 2007년 8월, 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제29회 회의에서 '순환경제법'의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되어 그 개요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순환경제 발전에 의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자원의 확보, 오염물의 배출의 유효한 감소 및 경제 효율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순환경제법의 제정 작업에 맞춰 현재 국무원 관계부문은 관련 제도와 기준의 제정이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 환경자원위원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순환경제법에 맞춰 26개의 법규 등의 제정외에 기존의 64개 법규 등 수정, 300개정도 기준에 관해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감량화, 재이용, 자원화'라고 하는 3R을 문자 그대로 밝힌 순환경제법 초안에서, 현단계에서 분명해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주요 오염물 배출량, 용지·용수에 관한 총량 통제지표를 지방에 할당해, 확대생산자 책임의 도입, 에너지·자원다소비 산업의 중점 관리, 산업구조 조정의 촉진으로 늦은 기술·설비·제품을 도태, 합리적 장려 메커니즘의 구축 등이다. 중국의 정책당국은 경제발전후 환경대책 수립은 중국이 지불해야 할 환경코스트는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중국국토와 사람들은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다. 2. 급진전하는 중국 환경정책의 대응 (1) 중국 환경정책 동향 예측 ○ 환경에 관한 기술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의 환경 비즈니스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어떤 시점에 어떠한 제품을 파는가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적절히 실행해 나가려면 중국의 정책의 흐름이나 시장의 움직임을 항상 예측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해 장래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닦는 것이다. (2) 순환경제법의 '확대 생산자 책임'에 대한 준비 ○ 현재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환경제법의 움직임도 주시된다. 벌써 밝혀지고 있는 초안에서는 중국의 법률로는 처음으로 '확대생산자책임'이 명시될 예정이다. '확대생산자 책임'은 제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가 폐기한 뒤의 책임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그 정의에 관해서는 선진국간이라도 차이점이 있다. 중국의 '확대 생산자 책임'이 어떻게 될지는 법률 제정을 기회로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3) 각종 환경관련 조사자료 파악 ○ 경제조사는 2004년 말에 실시되어 매5년마다 실시로 되어 있지만, 다음 조사는 2008년 말 시점에서 조사된다고 공표되었다. 전회 조사가 에너지 소비에 관한 실태 파악을 실시하는 GDP 에너지 소비 지표 공보 제도의 구축으로 연결된 것을 상기한다면, 제2회 조사 내용도 주목받는다. ○ 오염원 대책조사는 10년마다의 조사이며, 그 성과는 현재의 제11차 5개년 계획의 다음의 제12차 5개년 계획 및 제13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게 된다. 주목받는 것은, PCB나 오존층 파괴 가스에 관한 조사이다. PCB에 관해서는, PCB를 사용하고 있는 변압기에 관해서 기기마다 보유, 폐기 및 불명의 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 중국은 통계 데이터를 파악해 우선 할 수 있는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므로 중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초기 동작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