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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원자력안전정책성명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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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5-05-03 00:00:00.000
내용 원자력안전정책성명 서 론 최근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환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표와 원칙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이 정책성명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원자력관계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규제활동에 대한 일관성, 적절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4년 7월 제234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 정책방향』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방향을 『평화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여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라고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원자력의 개발·이용에는 안전성확보가 기본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관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우선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근래 일부 국민들은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되어 정부는 원자력시설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관계자 모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국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하나씩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원자력안전문제는 원자력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동 관심사로 부상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국제공동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9월 제38차 IAEA 총회에서 회원국들에 의해 서명되는 국제원자력안전협약(International Nuclear Safety Convention)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그 준수여부에 관해 국제공동의 감시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각국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안전성증진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안전이 사업추진에 우선하는 최고의 목표임을 명백히 밝혀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안전기술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안전규제제도의 국제화와 합리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안전문화 정부는 원자력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목표임을 천명하며, 이는 정부와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조직과 개인의 기본적 정신자세가 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정부는 TMI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교훈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성 확보가 기술적 요인에 못지않게 인간적 요인에 더욱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안전문화를 국내에 조기정착시킨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은 안전제일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안전성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최고관리층에서부터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맡은 바 업무에 있어 안전중요도에 부응하는 신중함과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성은 완벽한 설비와 이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안전규제를 비롯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방재대책 등 설계, 건설, 운전, 보수 등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안전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확보되는 것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명확한 안전목표와 규제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엄정한 규제를 실현하고자 한다. 안전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통해 규┥蕩ダ?전문기술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원자력사업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안전문제에 있어서의 훌륭한 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 포상을 실시하고, 안전을 소홀히 하는 태도와 관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며, 잘못이 있을 경우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고되어 수정 또는 보완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이와같은 올바른 안전정책과 관리자의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력, 작업자의 올바른 안전관행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안전규제 원칙 정부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관한 궁극적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설계자, 공급자, 시공업자 또는 규제자의 독립된 관련활동에 의하여 경감될 수 없음을 밝힌다. 정부는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위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안전규제활동을 통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활동 등 제반조치나 행위의 적합성을 점검 및 확인하고, 국가차원의 안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도의 안전성확보체제를 유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독립성, 공개성, 명확성, 효율성, 신뢰성 등의 안전규제 5대원칙을 정하는 바이다. 가. 독립성 정부는 원자력안전규제업무를 책임지는 독립된 규제조직에 대한 법적제도를 확립한다. 정부는 규제기관이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기능상 효과적으로 분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규제기관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고 폭넓은 연구계획을 유지한다. 규제기관 관계자들은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적인 직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규제자의 판단·결정은 상충될 수 있는 국민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문서화한다. 규제기관은 안전문화에 바탕을 두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선도한다. 나. 공개성 원자력안전규제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적법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 관련정보 및 규제내용에 대해 일반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규제내용을 이해하고 신뢰를 갖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안전문제를 포함한 국가의 제반 원자력활동이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지고 이해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관한 공정한 사회적 시각이 정립되도록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원자력행정의 공개와 민주화』라는 원칙하에 원자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자료를 공개한다. 다만, 산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보나 정책적으로 보안을 요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는 최근의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주장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홍보하고, 규제기관·사업자와 주민간의 꾸준한 대화와 이해증진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명확성 원자력안전규제는 국가의 정책목표에 기반을 둔 선명한 안전규제정책과 명확한 규제근거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의 목표와 규제업무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의 입장은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돈?문서화하여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규제기관의 규제방향을 사전에 알고 충분한 대비를 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예측가능한 안전규제를 위하여 규제정책 및 지침을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성관련 정보를 조기에 전달하여 규제요건 변동에 따른 사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규제관행을 수립한다. 사업자는 원자력법령 및 기술기준과 규제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거나 불합리한 법령과 기술기준 등이 있으면 규제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라. 효율성 규제기관은 모든 활동에 있어 가능한 최상의 관리와 행정을 사업자나 국민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규제능력을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전문분야가 밀접하게 연계된 안전규제업무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조직적 수행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규제행위는 『원자력위험도 감소』라는 실질적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규제에 투입되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에 규제결정을 함으로써 원자력사업의 불필요한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안전성 개선과 관련한 규제결정에 앞서 개선으로부터 얻어진 위험도의 감소 규모와 경제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제한된 능력과 시간내에 효율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이나 비용, 기타 요소에 근거하여 규제활동의 순위를 조정한다.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 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규제대안을 채택하며, 안전성증진에 도움되지 않고 단순한 개선만을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마. 신뢰성 규제기관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공정한 규제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공포를 해소하여 범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업무는 연구 및 운전경험으로부터 얻어진 활용가능한 최고의 지식을 근거로 행정적으로 신속·공평·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신의 기술정보, 안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안전규제에 활용한다. 규제요건 변경 또는 신규요건 제정시에는 요건적용에 따른 이행방법의 실효성, 기술적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적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체제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 절차 등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각종 규제조치를 문서화된 내용과 일치시키야 한다.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 o 원자력안전문화의 정착을 조기에 실현하고 조직적인 안전성 확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안전문화의 실천방안』을 수립·수행하고 평가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o 국내에 가동중 또는 새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의 고려를 포함하여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요건을 보완한다. o 새로 건설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선행호기에 비해 안전수준을 단계별로 제고시킴으로써 추가 건설에 따른 총 위험도 증가요인을 배제한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예방보수 및 기기의 건전성 유지·감시를 강화하고 발전소 설비 노후화 및 과거의 기술기준 적용으로 인한 안전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여 보완하는 『주기적 안전성 재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o 국내·외 안전규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원자력법령체계를 현실성 있게 보완·개선하고 관련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수행한다. o 안전규제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자력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규제요건의 변화에 부응키 위하여 원자력안전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o 원자력발전소의 일반 안전성 문제(Generic Safety Issues)를 포함한 미해결 안전성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국내·외 운전경험 및 사고·고장 자료들을 분석하여 안전성 영향을 평가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o 규제기관은 안전성 분석에 있어 『최적평가 및 확률론적평가』 기법의 도입을 강구하며, 적용타당성이 입증된 최신기술이 합리적인 안전성확보 방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신기술 도입을 권장한다. o 확률론적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종합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비용효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도모하며 『위험도를 근거로 한 안전규제』를 실시한다. o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 정량적인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중대사고 현상규명과 이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규제지침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여 미래의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에 적용해 나간다. 또한 인적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측면에서의 안전성확보대책을 강화한다. o 방사선방어는 방사선의 피폭과 누출을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한 낮게(ALARA)』 유지하는 개념을 적용하며, 개인피폭선량에 대하여는 ICRP(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60의 신권고 사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o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백서 발간,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내용 발표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관련 정보 및 규제내용에 대해 공개토록 한다. 결 론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 제반 문제점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함께 풀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면서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과 안전문화의 정립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끊임없는 개선노력과 규제기관의 철저한 규제활동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진 여건속에서 『보다 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안전규제의 기본자세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고도의 원자력안전기술개발과 안전규제제도의 확립을 추구하면서, 국제원자력안전협약에의 참여와 협약내용의 적극적 이행을 통하여 국제수준의 안전성 확보라는 협약의 정신을 실현코자 한다. 끝으로 정부는 안전성확보가 규제기관의 최상의 임무임을 재확인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원자력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994. 9. 10 과 학 기 술 처 장 관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DT2005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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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주제어 (키워드) 안전문화, 안전규제원칙, 원자력안전규제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