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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가운데 중국 배출 거래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중국이 온실가스 저배출을 향한 장기적인 미래가 기다릴 것이다. COVID-19이전에 중국은 2010년대 후반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들다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성장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중국의 에너지법 초안에서는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에 따르고자 한다면 석탄 화력발전소에 있어서 상당한 감소가 필요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성에서 재생 에너지의 최소 할당량을 정하면서 전력 그리드에서 재생 에너지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초고압 송전 시스템을 장려하여 재생에너지가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갈 수 있고 재생에너지 ‘제한’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OVID-19 경제회복 대책에 담긴 신인프라 구상의 일부를 발표하기도 했다. 14차 5개년 개발계획 (2021-2025)는 지구상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을 담고 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탄소배출 거래시스템은 저탄소 배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산업에 적용되기 전에 전력 산업에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전력당 온실 가스를 덜 배출하는 사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COVID-19와 같은 경제적인 충격과 회복에 잘 맞도록, 경제에 배출이 따라가도록 하면 된다.탄소배출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정책 결정에는 고려할 사항들이 매우 많다. 세워진 벤치마크들은 배출 감축량을 결정하게 되기에 매우 중요하며 국가, 성, 기업체 별로 경제적, 환경적 모델링을 통해 반영이 되어야 한다. 탄소 가격이 전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만들어져야 하며 석탄 발전소의 운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문간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이 점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한국은 이미 5년간 성공적으로 탄소 배출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고 태국도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파일럿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전국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베트남도 올해 도입 예정이며 필리핀도 법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일단 제도를 시작하고 실행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저탄소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수조 의 유안화(인민폐)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