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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활용 촉진 1. 특허 활용의 중요성 (1) 이노베이션 (innovation) 의 촉진과 특허의 활용 이노베이션 (innovation) 을 촉진 ,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시작 해로 하는 지적 재산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고 있다 . 또 , 현행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 ( 특허법 제 1 조 )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에 의해 보호된 발명이 원활히 이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제도상의 과제이다 . (2) 기업의 특허 활용의 실정 특허청에서 승인 통계조사인 「 2008 년 지적 재산 활동 조사」에 의하면 모든 특허권 중 , 자사에서 실시에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39. 5% 이며 방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30. 2%, 자사에서 실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허가하고 있는 것이 4.5%,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 만 6. 1%,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19. 7% 가 되며 자사 실시나 미 이용 등의 특허권 비율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그렇지만 , 향후의 오픈 이노베이션 (innovation) 의 진전에 의해 , 라이센스에 의한 타사의 사업으로 특허가 활용되는 국면이 증가하는 것이 예상된다 . 또 , 향후 , 특허권의 이전에 의한 유통도 더욱 더 활발화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 게다가 특허의 활용형태는 향후에 한층 다양화해 되어 활용에 종사하는 플레이어도 다종다양이 되어 가는 것이 예상된다 . 이러한 현상에 비추면 특허 라이센스나 유통에 관한 제도의 편리성 · 투명성 향상의 요구는 크다고 생각된다 . (3) 특허의 활용에 관한 관민의 대응 특허의 유통 ·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현실 요구의 고조와 병행하여 특허청이 독립 행정법 인공업 소유권 정보 · 연수관을 통해서 시책을 전개하여 시장의 발전 ·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또 ,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의 대응으로서 일본 정책투자 은행에 의한 지적 재산권 담보 융자나 , 2004 년 12 월의 신탁업 법개정에 의해 수탁 가능 재산의 제한이 철폐되고 지적 재산도 신탁이 가능해졌던 것에 따르는 특허권의 신탁 등도 볼 수 있다 . 2. 특허의 활용 촉진에 관한 검토 향후 , 특허 활용의 한층 더 촉진을 꾀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유통 , 라이센스 ,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등에 대한 유저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여 얻은 특허법상의 제도의 도입이나 , 현행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구체적으로는 특허 라이센스 제도의 선택사항 확충이나 편리성의 향상 , 또 특허 출원 단계로부터의 조기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거기서 , 이번의 연구회에 대해서는 상기 요구에 직결된다고 생각되는 이하의 4 개의 논점에 대해 검토한다 . (1) 실시 허락 준비 제도 ( 라이센스 · 오브 · 라이트 제도 ) 에 대해 일본의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특허 공보나 「특허 유통 데이타베이스」에의 게재에 의해 권리 양도 또는 실시 허락의 준비를 공표하는 것은 벌써 가능해지고 있지만 , 그러한 정보의 공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다 . 이것에 대해 해외에서는 영국 · 독일 등에서 실시 허락할 뜻이 있는 취지를 등록한 특허에 대해서 특허 유지료 등을 감면하는 「실시 허락 준비 제도」 ( 이른바 「라이센스 · 오브 · 라이트 제도」 ) 가 도입되고 있다 . 개방 특허의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특허의 유통 · 활용의 촉진에 기여한다고 생각된다 . 따라서 ,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의 메리트 · 디메리트나 제도 이용자의 의식 등을 정밀히 조사 , 실시 허락 준비 제도의 도입의 필요와 불필요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라이센스 대항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일본에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통상 실시권은 , 특허권의 양수인 등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고 하는 등록 대항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 그 때문에 , 통상 실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 통상 실시 권자는 특허권의 양수인 등으로부터 금제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우려가 있다 . 그렇지만 , 실무상 ,① 수백 · 수천의 특허권이 일괄해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일도 많아 , 개개의 통상 실시권을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다 ,②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시의 범위와 관련되는 조건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많으며 통상 실시권을 과부족 없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 조건 모두를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다 , 등의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통상 실시권의 등록율은 지극히 낮은 상황에 있다 . 이러한 와중에 특허의 유통 · 이전이 증가해 , 특허권 등의 행사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 , 등록이 곤란한 통상 실시 권자의 비지니스가 불안정화되는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다 . 또 , 국제적으로 도 등록 대항 제도를 채용하는 나라는 드물고 여러 나라와의 제도 조화의 관점에서 등록 대항 제도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다 . 거기서 , 통상 실시 권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현행의 등록 대항 제도를 재검토 , 통상 실시권 대항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3) 독점적 라이센스와 관련되는 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현행 제도에 대해 라이센스 (license) 를 단일로 한정하는 「독점적 라이센스」에는 특허법상의 「전용 실시권」이라고 , 독점성의 합의를 한 통상 실시권인 「독점적 통상 실시권」의 2 개가 있다 . 전용 실시 권자에게는 독점성의 제삼자 대항 , 금제 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지만 , 전용 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등록 사항은 실시 권자의 이름이나 실시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모두 일반적으로 개시되어 버린다 . 이것에 따른 독점적 통상 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 , 실시 권자의 이름이나 실시의 범위 등을 개시하는 것은 필요하게 되지 않지만 , 독점적 통상 실시권의 독점성은 당사자 사이에서의 계약에 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재판례에 의하면 , 독점적 통상 실시 권자는 무권한의 실시자에 대해서조차 금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 따라서 , 실무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독점적 라이센스와 관련되는 제도의 창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4) 특허 출원 단계로부터의 조기 활용에 대해 근년 , 특허를 받을 권리의 경제적 가치의 고조를 배경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의 매매 , 라이센스 , 담보나 신탁 등 , 특허 출원 단계로부터의 조기 활용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권과 같은 등록 · 공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대항 가부를 포함한 권리 상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 . 또 ,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권에 대해 가능한 질권 설정이 금지되고 있는 등 , 특허권에 비해 자금조달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 . 그 때문에 , 특허를 받을 권리와 관련될 권리 변동의 등록 · 공시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나 , 특허를 받을 권리와 관련되는 질권을 해금하는 것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