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개 요 ○ 일본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는 과학기술 진흥 및 성과의 환원에 있어 제도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문제의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 (06.12.25) ○ 각 제안의 추진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 #8228;보고 2. 주요 내용 #983729; 우수한 외국인연구자의 유입 ○ 일본의 외국인연구자 유입은 지속적으로 정체 상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국립대학법인에서의 외국인교원수 비율 1545명 (2.54%) 1503명 (2.48%) 1579명 (2.59%) 주요독립행정법인의 외국인 상근연구자수 비율 396명 (4.34%) 380명 (4.14%) 432명 (3.34%) ○ 관련 제도개선 ① 연구자의 체류허가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법무성) - 현재 동경대학, 이화학연구소 등 161개 기관을 체류 5년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 - 추후 지정기관 범위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 ② 연구자의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절차의 간소화(법무성 ) - 현재 신청중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09년 전자신청제도 도입을 검토 중 ③ 외국인유학생의 대학 #8228;대학원 '전공'과 취직 시 '직종'의 일치요건 완화(법무성) - 현재 IT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학문영역의 학제화 및 기업활동의 다양화에 기초하여 일치요건을 완화 - 추후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출입국관리국 등에 주지시킬 필요 ④ 학위취득자의 취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법무성) - 일본에서 석 #8228;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 중 소행에 문제가 없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을 현재 180일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 ⑤ 연구자의 영주허가요건 완화(법무성) - 세계 최정상급의 연구거점에 초빙되는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나 세계적인 상을 수상한 연구자에 대하여 독립생계유지에 문제가 없을 경우 체류기간 3년으로도 영주를 인정 ⑥ 연구자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법무성) - '07년 법무성 고시로 실현 ⑦ 연구자에 대한 수차유효(數次有效)단기체재사증 발급(외무성) - 일본의 대학, 독립법인, 기업 등 연구기관의 신청이 있고 업적 #8228;직무상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연구자 #8228;기술자에 대해 수차유효한 단기체제사증 발급 - 현재 대학강사 이상의 직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박사후과정연구자(Post-Doctoral Fellow)일지라도 일정한업적이 있으면 발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⑧ 체류자격 활동범위 등의 완화(법무성) - 체류자격 중 '연구'에 관계되는 현행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내 전근'의 형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의 일본기업 근무를 촉진 ⑨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 완화(법무성 #8228;문부과학성) - 유학생의 TA(Teaching Assistantship) 및 RA(Research Assistantship)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 없이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08.4.1)하는 한편, 전자신청 등 절차완화 검토 ⑩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개선(후생노동성 #8228;외무성) - 사회보장협정체결국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가와의 협정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시특례법인 '사회보장협정의 실시에 동반되는 후생연금보험법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08.3월 시행) * 현재 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 완료 #983730; 연구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정비 ○ 일본에서 인재의 유동성 진전은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년국립대학법인에서의 임기제 교원수 비율 6956명 (11.4%) 8453명 (13.9%) 8816명 (14.5%) 주요독립행정법인의 임기제 연구자수 비율 2531명 (28.8%) 2643명 (29.0%) 2910명 (31.7%) ○ 관련 제도개선 ① 이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새로운 연금제도 구축(재무성 #8228;후생노동성 #8228;문부과학성 #8228;총무성) - 관민간 이동시 통산(通算)조치를 도입하는 '피고용자 연금제도의 일원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후생연금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 ② 퇴직금선지급제도의 도입 확대(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있어 최소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현행 퇴직금후지급제도와 더불어 퇴직금선지급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용되어 있는 연구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 현재 퇴직금선지급제도는 이화학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26개 기관에서 임기제 직원에 대하여만 실시되고 있어 도입이 저조 - 또한, 현재 국립대학법인 상호간, 국립대학법인과 일부 공공연구기관 간에 체결되어 있는 퇴직금통산협정을 확대할 필요 ③ 연봉제 확충(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우수한 인재에게 업적에 상응하는 수입이 돌아갈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을 확대 ※ 현재 신규채용하는 모든 상근연구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오키나와과학기술연구기반정비기구(내각부 소관) 및 이화학연구소(문부과학성 소관) ④ 인턴십 확충(문부과학성) - 문부과학성은 보다 실천적인 연구인재를 산학협동으로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파견형 고도인재육성협동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법인 중 53개 대학원에서 수업과목으로 인턴십 실시 * 30개의 프로그램, '08년 예산은 7.33억엔 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겸업, 파견, 연구휴가제도의 정비 및 활용(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대부분의 국립대학법인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겸업 및 파견규정이 정비된 상태 - 연구휴가제도는 아직 많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이와테대학, 물질 #8228;재료연구기구 등에서 '안식연구원제도*' 등을 실시 *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둔 40세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1~6개월간 본인이 희망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파견하는 제도 #983731; 연구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용 ○ 연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엄정한 배분 심사 및 연구비 배분기관과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노력 강화 필요 ○ 관련 제도개선 ① 이월명허비(移越明許費)제도의 활용촉진(연구자금을 배분하는 각 부성) - 연구비의 이월요건으로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뿐 아니라 '연구의 진전에 따라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식 획득으로 당초의 연구계획 변경 필요' 등 적절한 사례를 추가하는 한편, 요건을 명확화 - 동경대학 등에서 이월신청서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일본 전체 연구비 이월건수는 '05년 55건에서 '06년 641건으로 대폭 증가 ② 연구비 교부시기의 조기화(연구자금을 배분하는 각 부성) - 매년 4~6월에 연구비가 교부된 과제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신규과제는 여전히 초기교부 과제비율이 미흡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신규과제 7개 (대상 13개) 5개 (대상 19개) 10개 (대상 18개) 10개 (대상 20개) 계속과제 18개 (대상 19개) 23개 (대상 26개) 28개 (대상 34개) 29개 (대상 34개) - 후생노동성의 경우, 사업공모 조기화 및 연구비배분사무의 외부기관으로의 이관을 통해 신규과제 연구비 4~6월 교부비율이 '06년 21%에서 '07년 87%로 대폭 상승 ③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관리체제 확립(연구자금을 배분하는 각 부성) - 연구비를 배분하는 모든 관계부성 및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8항목* 실시 완료 * 원칙의 정비 및 명확화, 효과적인 감사, 기관관리 철저, 부정연구자의 경쟁적자금 응모자격제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조언, 연구기관에 대한 패널티, 연구비 중복 및 집중 배제, 정보제공 충실 - 국립대학법인의 77%가 연구비사용 부정고발창구를 설치하였으며,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최고관리책임자'를 선정 #983732; 연구지원 강화 ○ 일본의 연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연구지원자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연구자 1인당 연구지원자수는 0.27명으로 유럽의 1/3 수준 구 분 1998년 2007년 연구자수 999,600명 1,052,100명 연구지원자수 286,500명 225,500명 ○ 관련 제도개선 ① 연구지원체제 구축(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연구지원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괄적 #8228;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실 단위가 아닌 학부 횡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 #8228;체계화 ※ 동경공업대학의 연구지원센터, 물질 #8228;재료연구기구의 공용기반스테이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테크니컬센터 등에서 실시 - 특히, 물질 #8228;재료연구기구에서는 연구지원직종자에 대하여 새로운 봉급표를 작성하고 연구직과 다른 승진기준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스테이션長'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② 간접경비 충당목표의 조기달성(연구자금을 배분하는 각 부성) - 전체 경쟁적 연구자금 37개 중 33개에 있어 직접경비의 30%를 상한으로 하여 간접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07년 현재 평균 간접경비비율은 17%에 불과 ③ 기관간 협력 및 민간활력의 활용(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복수의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 간에 연구지원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인재를 활용할 필요 - 과학기술진흥기구에서는 연구지원자를 포함한 연구인재의 구직정보를 수집 및 DB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 #983733; 여성연구자 활동을 위한 환경정비 ○ 일본의 여성연구자수 비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한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 ※ 미국 32.5%, 프랑스 27.5%, 영국 26.0% ○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06~10)에서 여성연구자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목표 설정 ○ 관련 제도개선 ① 육아휴직취득조건의 완화(후생노동성) - 후생노동성은 '미래 직업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마련 #8228;실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기제 연구자의 육아휴직 취득이 어려운 상황 ② 육아기간 중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 확충(후생노동성)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육아기간 중의 여성연구자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제도 도입 검토 ③ 연구와 육아의 양립 지원기반 확충(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24시간 학내 보육원 설치(아사히카와 의과대학), 연구 #8228;실험보조자 고용비용 지원(교토대학), 일시탁아지원제도 실시(물질 #8228;재료연구기구), 여성 연구자 출장시 연구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탁아소 또는 보모 이용 지원(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 다양한 시책 추진 중 - 문부과학성에서는 '여성연구자 지원모델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대학법인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환경 정비 및 의식개혁 교육 등 지원 ④ 채용 및 연구비 공모 등에 있어서 출산 및 육아기간에 대한 배려(대학 #8228;연구기관 및 연구자금 배분을 소관하는 각 부성) - 출산 #8228;육아로 부득이하게 연구활동을 중단한 우수한 연구자가 원활하게 연구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연구재개활동을 지원하는 RPD(Restart Post Doctor) 제도 창설(일본학술진흥회) - 직원채용을 연복수회(年複數回, 1년에 4회) 실시(물질 #8228;재료연구기구) ⑤ 출산 및 육아를 고려한 업적평가 및 임용기간 연장(대학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에서 출산 및 육아로 연구활동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고려하여 임용기간 연장 - 모든 국립대학법인 및 공공연구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 #983734; 치험 및 임상연구의 종합적 추진 ○ '혁신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창출을 위한 5개년 전략'에서 신약의 시장출시까지 신청전 1.5년, 신청후 1년, 합계 2.5년을 단축한다는 목표를 수립 ○ 관련 제도개선 ① 임상연구지원체제의 정비(문부과학성 #8228;후생노동성) -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에서는 '새로운 치험 활성화 5개년계획(07~11)'을 바탕으로 고도의 치험 #8228;임상연구를 기획하여 운용할 수 있는 중추병원 10개, 거점의료기관 30개, 연구기관 6개 등을 선정('08년 총 예산 35억엔)하는 한편, 이들을 연계한 협의회 설치 ② 임상연구자 및 임상연구지원인재의 확보 및 육성(문부과학성 #8228;후생노동성) - 우수한 임상연구 및 임상실험추진능력을 갖춘 임상의를 육성하는 '임상연구자코스' 마련(아사히카와 의과대학) - '치험총론', '환자관리와 윤리', '의료통계학' 등의 강의를 개설하여 임상연구자 육성(치바대학) - 국립암센터 등에서 임상연구 및 임상실험의 실적이 있는 자를 교수 또는 조교수로 고용(홋카이도 대학) - 교원평가에 있어 임상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시마네대학) - 임상연구자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후생노동성) ③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 정비(후생노동성) -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개정을 통해 임상연구의 피험자보호제도 등 임상연구에서 발생되는 위험 및 책임분담체제를 정비 - 임상연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임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등록 #8228;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http://rctportal.niph.go.jp ) 구축 및 운영 개시('08.3월~) ④ 의약품 #8228;의료기기 승인심사의 신속화 및 효율화(재무성 #8228;후생노동성) - 심사인원 증원 및 심사관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적극적으로 심사원으로 활용 - 심부전, 경구당뇨병, 신성빈혈 의약품 등의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승인심사기준을 현재의 의료개발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 경미한 개량의 경우, 의료기기 변경승인신청 절차를 생략 - 해외치험자료의 활용 및 이미 해외에서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의 간소화 - 피험자의 치험 및 임상실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제의 임상연구를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공공연구기관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⑤ 피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후생노동성) - '08년부터 약사법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임상연구에 대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 이용 가능 - 임상실험 참여 정도 및 부담을 배려한 피험자의 부담경감 검토 #983735;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 내각부의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30세 미만의 젊은층의 경우,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년 약 70%에서 '07년 약 60%로 감소되었으며, '06년 OECD 조사결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는 학생 비율은 50%로 OECD 평균(63%)보다 낮은 수준 ○ 관련 제도개선 ①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의 체계화(문부과학성) - 과학기술진흥기구의 'Science Portal'( http://scienceportal.jp )에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 정보 게재하는 한편, 연구자커뮤니티의 형성 및 연구자와 시민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언스 아고라' 프로그램 운영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과학관 활동의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전국과학관연계협의회' 설치('93년~) -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여론조사', '유전자변형기술 관련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②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 지속화(문부과학성 및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과학기술 이해증진 업무 전담직원('08년 6명) 배치 및 연구성과 발표에 있어 과학라이터 등 활용(이화학연구소) - 연구성과 관련 보도 실시에 있어, 보도기관에서 장기간 과학기술 관련 보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간결하고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지도 #8228;조언 실시(과학기술진흥기구) - 과학커뮤니케이터('08년 43명)를 배치하여 전시기획 등 참여(일본과학미래관) - 연구비 중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비 책정 의무화 추진 ③ 연구자 커뮤니티에서의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에 대한 중요성 제고(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각 부성) - 현재 49개 국립대학법인 및 물질 #8228;재료연구기구에서는 연구자 업적평가항목 중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을 포함 - 일본학술회의는 과학기술 이해증진활동에 공헌한 회원을 표창 3. 우리나라 현황 및 시사점 ○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8228;활용 - 해외 우수학자 유치를 통해 융합기술 분야 등을 집중 육성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을 확대 추진 하여 해외 우수연구자 및 Post-Doc을 출연(연) 및 대학에 유치하여 활용 -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위한 출입국/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 #8228;정주기반을 조성 ○ 연구자 친화적 국가R D 관리제도 개편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R D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에서 R D사업구조 및 관리규정의 통합 #8228;단순화,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및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추진 ○ 대학, 출연(연)간 인력교류(고용휴직, 파견 등)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8228;보완 추진 중 -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휴직 사유에 '연구기관에서의 임시 고용'의 경우도 추가('08. 3. 14 개정 완료) - 파견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학연 교류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법령 보완 ※ 기초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정 추진 ○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8228;지원 기본계획(09~13) '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 과학기술의 생활화 전개 -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확대, 국립과학관 확충, 창의적 인재육성기능과 과학기술교육 #8228;문화 #8228;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립 등 추진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