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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UMR)는 특허활동에 참여한 대학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280명)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대학의 특허 활동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지식의 확산, 대학 기술혁신의 기술이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접근성, 기초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과학자의 인센티브, 개방형 과학 문화 등에 대한 특허활동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 대학 특허는 대학 연구개발의 출판에 있어 체계적인 시차를 유발한다. 80%의 응답자들이 특허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출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반 이상에서 시차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부 응답자들은 특허 활동으로 인해 연구개발 결과가 출판되지 않거나 출판 내용이 산업계 파트너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유럽국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 일부 산업분야에서 대학 특허는 대학에서 산업계로의 기술이전에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기술혁신 중 최소 한 개 이상이 기업에 활용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이전을 경험한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만약 특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술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대답하였다. 특히, 의약 및 바이오 분야 등 일부 산업분야의 기술이전에 있어 특허가 더욱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활동 및 교환에 대한 대학 특허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학 특허가 개방적인 과학문화의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특허 활동이 동료들에게 더 잘 인지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대학 특허는 일부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저해하거나 상위의 연구개발을 허용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25%의 응답자들이 특허 활동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의 위험 때문에 그들의 연구개발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어떤 경우에 있어 대학 특허는 과학자의 연구개발 아젠다를 최신으로 갱신하는데 일조하고, 일부는 좀 더 응용할 수 있고 특허가 가능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20%의 응답자들은 대학 특허가 연구개발 아젠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를 받는 확률은 비 특허가능 지역보다 특허가능 지역에서 연구개발을 좀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www.ndsl.kr (GTB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