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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연구의 배경 ○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활동 현상이나 과제(요구)를 파악하여, 지적재산권 활용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위한 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종래, 주로 '이용/미이용' 측면에서 파악되고 시책을 전개한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사업 활동에서의 지적재산권 활용' 관점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2. 기업에서의 지적재산관련 활용 현황 ○ 대기업은 출원 건수(94%), 권리 소유건수(91%)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이용 특허(90%), 개방 의사가 있는 미이용 특허(개방 특허 91%)의 대부분도 보유하고 있다. ○ 특허유통촉진사업의 특허유통 DB의 등록건수는 2007년 3월의 약 58,600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에 의한 라이선스 성사 건수(양도 계약·실시 허락)도 2005년의 723건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해, 2008년에는 약 500건 수준이다. - 사업 초기에는 대기업이 라이선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폭 감소해, TLO(기술이전 전담기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3. 업종별 지적재산관련 현황 특징 ○ 의약품 제조업 - 자사에서의 독점 실시, 기술이전한 타사에서의 독점 실시 형태가 대부분이다. 기술 도입 실적이 타업종보다 높으며, 노하우를 수반한 기술이전 비율도 높다. - 기술개발에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의 목적으로, 타사로의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라이선스, 타사로부터의 라이선스의 쌍방이 활발하다. ○ 화학공업 - 기술 독점을 주목적으로 한 자사 실시가 많지만, 타사 기술의 도입 실적도 낮지는 않다. - 노하우 관리 비율이 높고, 연구개발이 타사와 중복했을 때의 리스크가 높다. ○ 석유·플라스틱·고무 - 기본적으로는 화학공업과 거의 같은 유형이지만, 화학공업만큼의 노하우 관리 비율이 높지 않다. ○ 요업·철강·금속 - 노하우 관리 비율이 높지만, 화학공업만큼은 아니다. - '타사 기술의 도입 실적'이 다른 업종보다 낮으며, '유상 허락', '관련 기업으로의 실시 허락' 등 라이선스 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 기술 분야가 성숙되어 있어, 기본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다. ○ 기계 기구 제조 - '기술 도입이 불필요하고, 자사에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또, 타사로부터의 기술 도입 비율도 낮다. ○ 전기 기계 기구 제조 - '기술 도입이 불필요하고, 자사에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또, 타사로부터의 기술 도입 비율도 낮다. ○ 정보 통신 기구·전자 부품 제조 - '기술 도입이 불필요하고, 자사에서 연구개발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지만, 기계 기구 제조, 전기 기계 기구 제조와 비교하면, 타사로부터의 기술 도입 비율은 높다. ○ 자동차·수송용 기계 - 타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활동이 활발하다. ○ 식료품·섬유·종이 펄프·인쇄 - 주로 기술 독점이 목적이며, '사업 안정 목적'으로 '기본 특허 취득에 의한 타업체 진입 억제' 비율이 높다. 4. 지적재산 활용 촉진 방안 ○ 기업간 및 기업·대학간 기술이전시의 '유기적인 결합' - 지적재산권 활용,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즈(Seeds, 축적된 연구 기술, 노하우)로부터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관점과 '수요에 근거한 시즈를 창조한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하는 촉진 모델을 구축한다. - 구체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적극적 활용'에서 단지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행사에 관련한 활동(타사 동향이나 제품 정보의 조사, 타사와의 교섭, 특허 유효성에 관한 리스크 부담 등), 타사 기술의 도입에 관련한 활동(필요한 기술에 대해 '어떤 부분은 자사에서 실시하고, 어떤 부분은 외부에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 도입 기술이나 도입처 평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적극적 활용' 실시를 위한 판단 -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지적재산 부문이나 담당을 넘은 단계(경영층 등)에서의 방침 결정 및 관여가 필요하다. - 적극적 활용의 실시 여부는 각 기업의 경영 판단이지만, 경영 판단을 하기 위한 판단 재료, 예를 들면, '적극적 활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어떠한 판단이나 준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 활용'을 실시할 때 사외의 어떠한 자원(전문가 등)을 이용할지, 해당 업종에서 어떠한 '적극적 활용'의 실례가 있는지 등의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 활용의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적재산 활용의 지원에서는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닌 기술이전 외에 사업화를 검토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구체적으로는, '소개하는 기술·지적재산의 지식의 질적 향상' 외에 기업이 도입한 기술·지적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경영자에게 사업 시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컨설턴트 지원, 활용하는 기술·지적재산을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자체 등 지역 기관과의 제휴 체제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 목차 - 1. 서론 2. 배경 (1) 지적재산권 활용에 관한 통계 (2) 지적재산권 활용에 관한 검토 (3) 지적재산권 활용에 관한 시책 3. 조사연구의 목적 (1) 지적재산권의 활용 범위 (2) 활용 현상 및 수요의 검토 수법 4. 조사 및 분석 (1) 앙케트 조사 (2) 국내 조사 (3) 해외 조사 (4) 의장권 및 상표권의 활용 상황 (5) 위원회에서의 논의 5. 정리 (1) 국내 활용에 관한 현상 (2) 국내 활용에 관한 수요 (3) 해외 활용에 관한 상황 |